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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계좌 활용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받기

by 잘살자81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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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받기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절세계좌를 알아봤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은 바로 “세금 환급”이에요.

오늘은 연말정산 구조부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쉽게 설명할게요.

절세계좌 활용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받기

1️⃣ 세금 환급이 생기는 구조부터 보기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 동안 낸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절차”예요.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돈을 넣으면, 정부가 “너 세금 너무 많이 냈네, 돌려줄게” 하며 환급해주는 거죠.

💡 핵심 정리
① 1년 동안 세금 냄 → ② 연말에 공제받을 것 입력 → ③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음 → ④ 초과분 환급 = 13월의 월급

절세계좌 활용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받기

2️⃣ 어떤 계좌를 활용해야 환급이 커질까?

연금저축IRP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 절세계좌예요.

ISA는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직접적인 환급보다는 투자 이익을 지키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구분
연금저축
IRP
공제 한도
연 400~600만원까지
연금저축 포함 최대 900만원
공제율
13.2~16.5%
13.2~16.5%
특징
개인적으로 시작 가능, 간편한 납입
퇴직연금 계좌 + 추가 납입 가능

※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13.2%~16.5% 범위로 적용됩니다.

절세계좌 활용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받기

3️⃣ 실제 환급 예시로 보기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인 B씨가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200만원을 넣었다면 총 6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B씨의 공제율이 16.5%라면 600만원 × 16.5% = 99만원 환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13월의 월급”입니다.

절세계좌 활용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받기

4️⃣ 월별로 꾸준히 준비하면 훨씬 편해요

  • 1~3월 : 연금저축 개설, 자동이체 설정
  • 4~9월 : IRP 추가 납입, 세액공제 한도 확인
  • 10~12월 : 남은 한도 점검하고 일시납으로 마무리

이렇게 하면 연말에 갑자기 불안하게 돈 넣을 필요 없이, 꾸준히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5️⃣ 마무리 요약

✅ 핵심 요약
-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율 13.2~16.5%로 환급 가능
- 한도는 최대 900만원
- 꾸준히 넣으면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 중도해지 시 환급액 반납이 생길 수 있으니 장기 유지가 핵심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세액공제율과 환급액은 개인 소득 및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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