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받기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절세계좌를 알아봤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은 바로 “세금 환급”이에요.
오늘은 연말정산 구조부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쉽게 설명할게요.

1️⃣ 세금 환급이 생기는 구조부터 보기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 동안 낸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절차”예요.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돈을 넣으면, 정부가 “너 세금 너무 많이 냈네, 돌려줄게” 하며 환급해주는 거죠.
💡 핵심 정리
① 1년 동안 세금 냄 → ② 연말에 공제받을 것 입력 → ③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음 → ④ 초과분 환급 = 13월의 월급

2️⃣ 어떤 계좌를 활용해야 환급이 커질까?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 절세계좌예요.
ISA는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직접적인 환급보다는 투자 이익을 지키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13.2%~16.5% 범위로 적용됩니다.

3️⃣ 실제 환급 예시로 보기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인 B씨가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200만원을 넣었다면 총 6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B씨의 공제율이 16.5%라면 600만원 × 16.5% = 99만원 환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13월의 월급”입니다.

4️⃣ 월별로 꾸준히 준비하면 훨씬 편해요
- 1~3월 : 연금저축 개설, 자동이체 설정
- 4~9월 : IRP 추가 납입, 세액공제 한도 확인
- 10~12월 : 남은 한도 점검하고 일시납으로 마무리
이렇게 하면 연말에 갑자기 불안하게 돈 넣을 필요 없이, 꾸준히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5️⃣ 마무리 요약
✅ 핵심 요약
-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율 13.2~16.5%로 환급 가능
- 한도는 최대 900만원
- 꾸준히 넣으면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 중도해지 시 환급액 반납이 생길 수 있으니 장기 유지가 핵심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세액공제율과 환급액은 개인 소득 및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